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2에 따른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실태 파악을 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견인ㆍ보관ㆍ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 조치하는 경우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5.21.>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시ㆍ군,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