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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297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6-01공포 2025-05-21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2에 따른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책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파악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실태 파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지침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견인ㆍ보관ㆍ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 조치하는 경우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5.21.>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시ㆍ군,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