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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7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23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쓰며, 시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조성ㆍ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체계적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광명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계획(이하 “조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ㆍ진흥계획에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조성ㆍ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국내외 모범사례 수집 및 보급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ㆍ진흥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수립ㆍ시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시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동체문화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민정원사의 활용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治癒)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

정원지원센터

①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종합적ㆍ체계적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조성ㆍ진흥사업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 호의 활동
2. 지방정원 운영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자문하기 위한 광명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문화 육성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시민정원사
4.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원문화 육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

① 시장은 시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한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한다.② 시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ㆍ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산하고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정원박람회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박람회의 평가

① 제21조에 따른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23조

표창

시장은 조성ㆍ진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시민정원사, 수탁자 및 그 종사자,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