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1〉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노인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ㆍ협약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