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 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용자”란 구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전담직원 또는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
4. 구정에 관한 주민의견, 상담 등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기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7.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ㆍ성차별ㆍ인권침해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등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그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SNS서포터즈(이하 “SNS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SNS서포터즈는 구청장이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4.>
1. 19세 이상으로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에서 직장ㆍ학교를 다니는 자
2. 사진ㆍ동영상에 관심이 많고 SNS 활용이 가능한 자
3. 기획 회의 및 구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4. 대전광역시 동구에 관심이 많은 자
③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SNS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SNS서포터즈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그 밖에 SNS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SNS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구정 소식, 관광정보 공유 및 전파
2. 지역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소개
3. 구의 축제, 행사,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의 발굴 및 전파
② SNS서포터즈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SNS서포터즈가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에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제공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채택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개인ㆍ단체ㆍSNS서포터즈 또는 공무원 등에게「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