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추홀구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추홀구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아동 관련기관”이란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ㆍ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구의 아동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의 인권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적 배경,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①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구청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① 아동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ㆍ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ㆍ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은 명예를 존중받으며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아동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에게 낙인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근로하는 아동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은 경제적 착취, 건강과 심신의 발달을 저해하고 교육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ㆍ심리적ㆍ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근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사업주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① 아동은 가정ㆍ학교ㆍ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ㆍ언어적ㆍ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① 아동은 진로ㆍ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며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 편성 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구청장은 아동 관련 연간계획 수립 시, 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아동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구청장은 아동 인권보장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 인권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구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를 작성해 구민에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