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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자치법규 221296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추홀구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아동 관련기관”이란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호자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ㆍ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구의 아동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인권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보장의 원칙

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적 배경,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구청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ㆍ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ㆍ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은 명예를 존중받으며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교육에 관한 권리

아동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아동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복지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에게 낙인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로에 관한 권리

① 근로하는 아동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은 경제적 착취, 건강과 심신의 발달을 저해하고 교육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ㆍ심리적ㆍ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근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사업주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가정ㆍ학교ㆍ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ㆍ언어적ㆍ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16조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① 아동은 진로ㆍ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며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 편성 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17조

아동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아동 관련 연간계획 수립 시, 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아동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①구청장은 아동 인권보장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9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 인권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구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를 작성해 구민에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