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6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12-04공포 2023-11-13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미추홀구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미추홀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 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14조 삭제 <개정 2023.11.13.>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