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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60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서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1인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여성 소상공인”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8.1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소상공인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서구 소상공인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6.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7. 그 밖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8.18.>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지원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지원 4.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8.18.>

제7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구청장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본조 신설 2026.8.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8.18.>]

제10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6.8.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8.18.>]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
2. 서구의회 의원 2명
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ㆍ직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8.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8.18.>]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6.8.1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8.18.>]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8.1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8.18.>]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8.1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8.18.>]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8.1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8.18.>]

제1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8.18.>]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8.1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