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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59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 및 국기게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3.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5.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게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사랑하기 운동 등 국기선양사업
5.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
3. 구의회에서 의결한 날로 정한 날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2호의 날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③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④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국기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구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