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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55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서구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 강사

① 교육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유예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1조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