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이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이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좋은 코스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2. 걷기 사업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사용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