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5.>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로 한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라.「도서관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마.「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자.「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차.「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카.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