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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4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10-04공포 2024-10-04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 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제3조

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4.10.04.)
5.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4.10.04.)
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설 2024.10.04.)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4.10.04.)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4.10.04.)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24.10.04.)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10.04.)

제4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