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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4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ㆍ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보조금 신청 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급방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 경우가스타이머 콕 보급공사를 행하는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

검사 및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