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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42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ㆍ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 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