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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94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ㆍ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긴급 돌봄 등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7.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