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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94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약용작물산업화 발전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지원센터 부지내의 건축물, 가공시설, 부대시설(사무실, 저장고 등) 및 그 밖에 장비를 포함한 지원센터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을 말한다.
4. “일반이용자”란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ㆍ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물 사용의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약용작물” 이란 의약품 또는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68(왕암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ㆍ기술 개발 보급
2. 약용작물 원료를 활용한 가공사업 추진 지원
3. 약용작물 원료 가공기술 표준화 및 제품 제조를 위한 시설물 이용 지원
4. 약용작물 구매, 품질검사, 가공, 보관, 유통 및 판매
5.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 건물, 지원센터의 부속시설, 각종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③ 지원센터를 수탁ㆍ운영 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서식의 수탁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의 자격은 약용작물 관련 연구, 한약재 제조, 가공(생산) 법인ㆍ단체ㆍ개인으로 한다.

제7조

위탁기간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ㆍ멸실 하였을 경우
5. 수탁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6.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제9조

휴ㆍ폐업 사전신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휴ㆍ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ㆍ폐업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즉시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책임

제8조에 따른 위탁의 정지 및 취소 또는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 휴ㆍ폐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수탁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사용료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③ 수의계약 시 감경에 대한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2조

이용료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센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시장은 가공장비 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