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천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효과적인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