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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212937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5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통합 계정의 예수기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며, 약정 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직전의 예수기간 만큼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27.>
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의 예수일 현재 금리를 적용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연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3조

예수금의 반환

예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2023.4.27.>

제4조

예탁절차 및 예탁관리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탁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예탁기준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예탁대상의 적정성
2. 상환 가능성 등

제6조

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4.27.>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려는 부서의 장은 예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7조

예탁금의 이자계산

① 예탁금의 이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탁금의 이자 상환일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산정할 때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1년은 365일로 한다.

제8조

예탁금의 원금 상환 등

①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다만, 그 상환일이 군금고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② 제1항의 각 상환일에 해당하는 이자의 산정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 31일: 전년도 12월 2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2. 6월 30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9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12월 20일: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③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예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