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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3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1-10-28공포 2021-10-28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청년창업지원 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재생
다.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라. 윤리적 생산과 유통
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바. 관광활성화 및 문화 예술진흥
사.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시민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 임산품 및 이를 가공ㆍ조리한 식품
나. 개인창작품(수공생산품 등)
다. 중고품
라. 공정무역상품
마. 그 밖에 시장개설자가 시민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품목
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문화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민문화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1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 이외 시민문화시장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개설기간

시민문화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1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제5조에 따라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시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운영규약
3. 시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제8조

운영규약

①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
2. 지역주민 및 주변 상인과의 상생 방안
3. 시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시민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시민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시민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시설의 청소 및 유지, 관리
3. 화재의 예방 및 고객의 안전유지
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6.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시민문화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문화시장을 개설ㆍ운영한 경우
2. 제7조의 시민문화시장 개설신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의 운영규약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의 시민문화시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시민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시민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참여자의 과반이 울주군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문화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장개설에 필요한 판매시설과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지원
4. 시민문화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박람회 등의 개최
5.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시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