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293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3.31, 2015.12.30, 2021.11.15.>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3.31, 2015.12.30, 2021.11.15.>
1. 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교육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개정 2004.3.31, 2015.12.30, 2021.11.15.>
2. 대학(교)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21.11.15.>
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21.11.15.>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21.11.15.>
4. <삭제 2021.11.15.>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1.15.>

제4조

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1, 2015.12.30, 2021.11.15.>
1. <삭제 2021.11.15.>
2. <삭제 2021.11.15.>
3. <삭제 2021.11.15.>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동별 균형 및 장학금 수혜이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1.11.15.>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1.15.>

제6조

장학금

①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1.11.15.> ②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금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15.> ③ 구청장이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1.11.15.>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대학(교) 총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③장학생은 1세대에 1인으로 한한다.

제8조

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21.11.15.>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사직 또는 해촉되었을 때 <개정 2004.3.31, 2021.11.15.>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개정 2004.3.31>
4. 삭제 <2000.3.31>
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9조

삭제

삭제 <2000. 5.12>

제10조

시행규칙

<삭제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