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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2129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1-15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주민의 감사 청구 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미추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대 서명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