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4.>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 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11.24.>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11.24.>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구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24.>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5.>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24.>
2.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2.11.24.>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개정 2022.11.24.>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개정 2022.11.24.>
5.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11.24.>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5.>
② 환경교육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2.11.24.>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신설 2022.11.24.>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 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ㆍ교류
6.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7. 민간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2.11.24.>
<개정 2022.11.24.>
①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보호하고 그 시설의 유지를 위해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호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개정 2023.10.5.>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을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환경교육센터 운영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사행성 행위 또는 제품 판매, 특정 종교 활동 등 환경교육센터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2.11.24.>
① 환경교육센터의 입장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대관료,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이용료를 시설 이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별표 2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개정 2022.11.24.>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이용을 포기한 경우
가. 이용 개시일 이전: 전액
나.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일 제외 남은 일수 일할 계산 환불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환불 신청에 대하여 환불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불금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범위, 위탁기간 등 세부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