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
2.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의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