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가 있을 경우 매년 1회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사례집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④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또는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