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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2924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 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의 예수ㆍ예탁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4조

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공무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6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6. 그 밖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1.>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1.>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1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3.7.13.>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7.11.>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4.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

제12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