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실버합창단(이하 “실버합창단”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실버악단(이하 “실버악단”이라 한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행사 참가 및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① 예술단체는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단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회장과 총무 등의 임원(이하 “간부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간부단원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및 간부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단원은 단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각종 공연과 연습에 참석하여야 한다.
① 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1. 여성합창단: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
2. 실버합창단: 구에 거주하는 61세 이상의 사람
3. 실버악단: 구에 거주하는 61세 이상의 사람
4.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에 거주하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단원과 객원단원은 거주지,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선발 시 구 거주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① 단원은 공개 전형을 통해 구청장이 선발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선발 심사는 지휘자, 해당 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진행한다. <개정 2024.7.11.>
③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① 단원 선발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하며,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기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단, 특별 전형의 경우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1. 전문성이 필요한 단원 및 특별전형 일반단원: 해당 분야 학력, 경력, 실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공개전형 일반단원: 단원의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각 심사의 방법 및 평가 기준은 예술단체별 지휘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1.]
① 구청장은 선발된 단원을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단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제11조의 단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③ 위촉된 여성합창단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청소년오케스트라는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정년으로 한다. <신설 2024.7.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7.11.>]
① 구청장은 필요시 단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성이 필요한 단원에 대한 평가는 실적에 대한 평가로 진행한다.
③ 일반단원에 대한 평가는 실기 및 면접 평가로 진행하며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7.11.]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참가를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습에 5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단원 정기 또는 수시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신설 2024.7.11.>
7.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7.11.>]
① 예술단체는 구에서 지정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영리 목적이 아닌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7.11.>]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예술단체 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단원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7.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