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칠곡군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4. 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
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관련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군이 우선 구매하도록 정한 재화나 용역이 있는 경우
6.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방법 등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