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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920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7.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8.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9.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센터의 직원 등을 임용한다.

제7조

센터장의 직무 등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종사자의 복무 등

①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의 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9조

보수 및 교육

① 직원 등의 보수 및 수당, 출장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영 제4조에 따른다.

제1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