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919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 및 지원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종류는 성실납세자 증, 유공납세자 증, 유공납세자인증패(현판), 공로패 등으로 하며 군수는 선택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증 : 별지 제1호 서식
2. 유공납세자 증 : 별지 제1-1호 서식
3. 유공납세자인증패 : 별지 제1-2호 서식
4. 유공납세자인증현판 : 별지 제1-3호 서식
③ <삭제 2025.10.2.>

제3조

명부관리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명부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