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및 20만원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세정시책 적극 참여 및 지역사회에 공헌 등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한다.
1.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3.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세정시책 적극 참여, 지역사회공헌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는 별표 1의 선정 기준표에 따라 연 200명 이내로 전산추첨
2. 유공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별표 2의 선정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배점이 높은 순서
3. 유공납세자 중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납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 및 재무과장의 추천
4. 군수는 매년 유공납세자를 군수 명의로 10명(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 이내로 선정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의한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감사문 발송 및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에 대한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5만원 이하의 성주사랑 상품권 지급
나.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성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개정 2025.10.2.>
2.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다.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성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개정 2025.10.2.>
라. 군 금고와 협의 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3. 그밖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납세 편의와 예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 3의 감면율에 따른다. <신설 2025.10.2.>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선정된 날부터 향후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제외한 지원은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선정된 자의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세정관련업무 공적,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