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활동 사업
3. 사회봉사 활동 사업
4.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