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 체계
7.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순천시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ㆍ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3.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치유농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원예, 동물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ㆍ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간 협력 기관(보건ㆍ복지ㆍ교육ㆍ재활ㆍ심리ㆍ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문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