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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1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 체계
7.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순천시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ㆍ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3.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시장은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치유농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원예, 동물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ㆍ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간 협력 기관(보건ㆍ복지ㆍ교육ㆍ재활ㆍ심리ㆍ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문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자문단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

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