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순천시민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순천시민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말한다.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관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선별검사(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전문의 진찰, 치매신경인지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치매정밀검진, 치매치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순천시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 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순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상반기에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별도로 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센터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2. 치매치료비 및 가족 지원 사업
3.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 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등 지원
4.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조성
5.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 지원
6.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지원
7.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진비용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
① 시장이 치매정밀검진을 의뢰하여 검진을 시행한 전문의료기관은 그 검진을 시행한 다음 달 말까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치매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품 내역을 포함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센터를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전문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자문
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