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순천시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수거 및 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물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순천시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수거 및 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물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2.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순천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ㆍ정화 등의 처리를 위한 물환경 보전 관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수역 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환경 보전활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순천시 공공수역 내 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깨끗한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ㆍ조사 활동
5. 거버넌스 등 물환경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때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공공수역 내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생태계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