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순천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순천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육성ㆍ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대책
5.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2조의2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노동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관련 기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주요 시책
6.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7.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확충 방안
8.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순천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순천시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복지 증진
2. 청소년의 유익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규제
3.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정책의 보완
4.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④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따른 주요 시책,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 등 청소년 관련 부서장
3. 청소년대표,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단체ㆍ기관의 대표, 학계 전문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2. 청소년육성ㆍ보호ㆍ유해 및 유익 환경에 관한 시책의 자문
3.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 등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4.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지역 청소년 회의 의견 수렴
7.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양식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 공사 생활에 있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 활동
6.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이나 그 가족, 관계인의 개인정보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성별, 생애주기별, 신체적, 정신적 요인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 지원에 있어 장애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한다.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캠프나 수련 활동 2. 청소년 국제협력ㆍ지역교류, 해외 봉사ㆍ해외 구호 활동 3. 청소년 국토ㆍ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 4. 청소년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 활동 5. 청소년 문화ㆍ예술 및 재능 경연대회 등의 기획 및 공연에 관한 활동 6.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시장은 제18조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순천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시민의 자각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인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과 제1항에 따른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 기념 행사
2.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ㆍ발표에 관한 행사
4. 모범ㆍ효행 청소년,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 행사
6.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 및 행복 추구에 필요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5.]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 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지역사회에 인식시키고,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동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주체 또는 시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시설
2. 그 밖의 청소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하는 때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