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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91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수화언어 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농인등”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하“농인”이라 한다)과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하 “한국수어사용자”라 한다)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등”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순천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및 사용환경의 개선
3.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한국수어 교육 및 홍보
5.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6.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의견 청취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 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사업
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3. 농인등의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
4. 공공행사 및 공공시설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사업
5.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막시스템 및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③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