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순천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순천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사용되는 문자로,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 소속된 기관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② 시장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행사인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 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소관 공기업의 정기간행물ㆍ예산서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점자 관련 전문인력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