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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0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동조합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 총괄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등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협동조합업무 담당 부서장이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자립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협동조합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기업 등 참여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사항
2. 연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항

제13조

홍보 등

군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과 같이 노력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