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삼척시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삼척시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그밖에 삼척시의회 의장ㆍ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한다.
1.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4.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고문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삼척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삼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 사항이 3건 이상인 경우는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 여부는 의회사무과장이 자문실적을 확인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