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삼척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삼척시 의정회의 설치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삼척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삼척시 의정회의 설치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삼척시의회의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임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4. 11. 15.>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ㆍ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삼척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
3. 삼척시의 사회복지ㆍ환경ㆍ교통 문제에 대한 연구
4. 시정 홍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5. 국내외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의정회는 삼척시 및 삼척시의회에 대하여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및 의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의정회는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정회가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