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이 없는 교육 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이 없는 교육 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시장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사업
2.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3. 교육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향상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2. 교육 여건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 대상 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재산상황, 재학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