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개질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산업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의 육성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시제품 생산ㆍ보급ㆍ실증 및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5. 수소 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7.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8. 수소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9.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6. 그 밖에 수소산업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수소산업 관련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또는 단체의 전문가
4.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 및 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②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수소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에게 수소산업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