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5〉
이 규칙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5〉
①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9. 5〉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대표
3. 그 밖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제〈2023. 10. 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신규지정은 별표 1, 갱신지정은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
② 위원회는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
1.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나.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 이상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것
1의2.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재가복지시설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1의3.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복지용구제공시설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2. 갱신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별표 2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③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가. 지역별 노인 인구수
나.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다. 지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수
라. 그 밖에 지역특성 등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 10. 13〉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