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열람”이란 도서관에 갖추어 둔 도서 및 비도서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③ “책이음 회원”이란 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의 보수,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도서를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대출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잡담, 집회, 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낙서, 자료 및 기타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울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내거소 신고자 또는 외국인 등록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로 가입할 수 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본인 및 주소 등의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장인, 재학생의 경우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대출 및 반납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 회원으로 등록되며, 책이음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④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 분실(훼손)신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잘라낸 사람
2.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사람
3.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
4.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사람. 다만, 책이음 회원은 예외로 한다.
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교부받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간 회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으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④ 자료의 대출은 그 전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⑤ 같은 도서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을 포함하여 3일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
① 대출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고 전화, 방문 등으로 대출자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대출 정지기간은 대출 자료 중 연체기간이 가장 긴 대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반납독촉 후 미반납자, 자료의 훼손 및 분실자는 제18조에 따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변상의무 발생 시 변상결정일부터 변상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④ 구청장은 대출된 도서가 도서관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자료 대출자가 변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분실된 자료
①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강증을 교부할 수 있다.③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대장에 등재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와 시설 사용료는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서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 및 시설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6. 9.10.>
1. 천재지변 등으로 강좌 운영 또는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사정으로 강좌 운영 또는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3. 이용자가 수강 또는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또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0.>
[제목개정 2026. 9. 10.]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시설ㆍ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교육 시 참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및 급량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자료변상 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변상기한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도서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