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상남도 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조례 제24조 및 제26조, 제34조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 이수심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 중 전통공연ㆍ예술ㆍ의식 등 전통예능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ㆍ지식분과위원회: 무형유산 중 공예ㆍ미술ㆍ전통지식ㆍ생활관습 등 전통기술과 지식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30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
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6호서식
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으려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라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경상남도(긴급보호) 무형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① 조례 제30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례 제31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2.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①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량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개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6조제5항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고ㆍ신청 또는 보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