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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9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이란 개별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목표와 방향
2.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수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교육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