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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88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

보험료 지원 등

① 군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③ 보험료 지원 신청과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한도

제5조에 따른 본인부담 보험료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40% 이내
2. 공동주택: 20% 이내
3.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20% 이내
4. 온실: 2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