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8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등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군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ㆍ협력체계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직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