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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8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다양한 먹거리 개발 및 소비 다각화를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기능

①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은 춘천시 영서로 2571(근화동) 일원에 둔다.
② 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춘천의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산업(「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창업 공간 제공
2. 시민 생활 편익 증진 및 문화 공연 공간 제공
3.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 공간 제공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먹거리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지원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에서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복합문화공간 내 입주자의 선정, 사용허가 및 계약 체결ㆍ이행
2. 복합문화공간 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3. 복합문화공간 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4.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등 지원 사무
5.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제5조

운영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이 인정되는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