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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287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육성 및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보안시설, 작품보존시설 등 시설 개ㆍ보수 관련 경비
3.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춘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ㆍ미술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ㆍ미술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